[편집자 주] 우리는 여러 이유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각종 공공기관을 찾는다. 이 때마다 민원 서식의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문서를 포함한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사)국어문화원연합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하는 '시간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2021년 기준 연간 1952억원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연간 170억원에 비해 무려 11.5배 늘어난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웹이코노미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주제로 시리즈 특집기사를 기획, 정부의 쉬운 우리말 쓰기 캠페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시작하면서 배경과 취지, 출발점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9월 23일 '어려운 공문서, 이제 그만!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추진하다"고 공개 선언했다.
문체부는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는 올해(2013년), 정부는 '쉬운 언어는 국민의 권리'임을 각별히 인식하고, 범정부적으로 쉬운 공공언어 사용 운동을 추진해 정부와 국민 간 소통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후 정부는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인력 배치를 명문화한 국어기본법 개정과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도의 도입, 국립국어원의 상담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쉬운 공공언어 쓰기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이런 연장선상에 국립국어원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감수를 하고 있다. 공공언어 개선 국민 제보도 받고 있다.
국어기본법에 공공언어 개선을 다룬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 의무화,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해야 함을 명기,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규정 마련 등이다.
이후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려면 쉬운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쉽고 바른 공공언어는 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다. 국민들이 그 권리를 누리려면 공무원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온라인 소식지에서 공문서를 바르게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미 있게 소개했다. 2018년 한글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한 진주 시민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내용이다.
"왜놈이 쳐들어 왔을 때도 우리말을 지켰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인지, 일본인지 모르겠어. 여기저기서 좋다고 미국말에다가 일본말을 쓰고. 나는 뉴스에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길래 무신 말인가 한참을 생각했다니까. 그라고 나서 시청에 가니까 시청에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 놨더라고. 그냥 '사기 전화'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알아듣잖아."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은 영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1979년, 영국의 노부부가 난방비를 신청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한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벌어졌다. 난방 보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설명과 서식이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했고, 추운 겨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다. 이를 계기로 크리시 메이어(Chrissie Maher) 여사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든 자리에서 정부의 공문서 다발을 자르며, 도무지 알 수 없는 글을 쓰는 정부에 항의하였다. 그들의 쉬운 영어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영국 정부를 움직였다. 영국에서는 쉬운 영어 쓰기 덕분에 지난 20년간 정부 비용 5억 파운드(약 7400억원)가 절감됐다고 평가한다."
이런 이유와 함께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봐서 살펴본다.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가로로 쓴다(영 제7조제1항)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따른 규정』은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은 소식지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쉬운 용어를 쓰는 것, 다듬은 행정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소통이 잘 되는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므로 공문서에는 쉬운 단어를 쓰고, 다듬은 행정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