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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한화·교보· 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2021년 6월) 이후 세 번째 지정으로서, 7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3개 요건을 모두 충적시켜야 한다. 다만, 이를 모두 충족시켜도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이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사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이다. 

 

세 번째로,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하여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