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우리는 여러 이유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각종 공공기관을 찾는다. 이 때마다 민원 서식의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문서를 포함한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사)국어문화원연합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하는 '시간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2021년 기준 연간 1952억원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연간 170억원에 비해 무려 11.5배 늘어난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웹이코노미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주제로 시리즈 특집기사를 기획, 정부의 쉬운 우리말 쓰기 캠페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공공언어에서 교육행정 부문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육행정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각급 일선 학교 등은 학생과 학부모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문을 다룬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역별 교육청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규정을 두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①교육감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는 규정으로 공공언어 관련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 경남교육청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본청(1곳), 교육지원청(18곳)뿐만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직속 기관(5곳)에 국어책임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돕고 실질적인 업무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각 기관의 부서 내에 국어담당자(총 109명)를 신규 지정했다. 직속 기관 15곳 중 나머지 10곳은 기관별 국어담당자 1명을 신규 지정했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5조∽제11조에 따라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총 8명, 외부 위원 6명·내부 위원 3명)를 구성해 1년에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는 2022년 4월 제1회 행정 용어 심의회를 열어 국어 발전과 보전 사항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