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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구글(유튜브) 성인광고 무법천지, 비로그인 상태서도 성인물 아동ㆍ청소년에 지속 노출"

박의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관련 법 조항 위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초을)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로그인하지 않아 사용자의 연령을 판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비(非)로그인 상태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이 접해선 안 되는 선정적 광고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선정적 광고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성인 웹툰, 성인 사이트, 화상 채팅 앱, 19세 성인게임 등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광고로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 후에 나오는 랜딩페이지를 클릭해도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이 곧바로 나타나지만, 성인인증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으며 청소년 유해표시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중 의원실은 구글로부터 “구글은 모든 광고에 대해서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 검토 절차를 거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원실 자료는 "문제는 구글에서 답변한 정책대로라면 해당 광고는 구글의 광고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필터링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위반에 속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성중 의원은 "성인 광고 무분별한 노출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해태가 도를 넘었다"며 "카테고리 분류, 모니터링 강화, 알고리즘 개선 등 운영체제 강화방안을 조속히 도입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들을 이어간다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