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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채용비리'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직 간부 4명 징역형 구형

이들 중 한 명 지난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 간부 직원 4명 중 1명은 징역 1년6개월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형씩,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황혜민 부장판사)은 이들 4명에 대해 결심공판을 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4명에 대해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재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동안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성별·출신학교별 채용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바꾸고 일부 면접관에게 부탁해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지난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 본인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들 모두 "외부 청탁은 없었고 은행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외부 청탁이나 인사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4명의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