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9월 22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소회의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교육으로 노무사를 초빙해 근로기준법, 휴일 및 휴가제도 이해, 임금, 근로관계 종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해마루의 황미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임금, 연차, 근로관계 종료를 중점으로 기관에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가 챙겨야 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희진 고성지역자활센터 실장은 “근로기준법 교육은 실무에 꼭 필요하다”라며 “기관의 의무와 근로자를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뿐 아니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VMS) 양성 및 보수 교육, 사회복지사 소진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며 관내 사회복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