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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주항공청법 발목잡기 중단해야" 거듭 촉구

정형기 경남도당 대변인 논평
"우주강국 골든타임 허비 안돼"
"우주산업 클러스트 삼각체제,
경남 우주항공청으로 완성해야"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따르면 정형기 도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우주항공청 ‘골든타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제목의 논평 자료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의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추석 전에 낸다던 우주항공청법 결론이 추석 후에도 무산됐다. 안건조정위원회 통과가 또다시 불발되며 330만 경남도민, 700만 경남인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우주항공청은 우주 행정만 전담할 사무기관이 아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 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 데 모아 우주 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다.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가 일본과 손잡고 달에서 물을 찾는 루펙스(LUPE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달의 지형과 지질, 내부구조 등을 연구하는 달 기지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우주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전폭적 투자와 이를 우주개발 전략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구심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루어진 우주산업 클러스트 삼각체제를 경남 우주항공청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우주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안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법안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