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10대 남학생 2명이 보이스피싱에 가담, 현금 3억원 이상을 갈취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한 A군(16)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B군(16)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B군이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5월부터 두달 간 서울 강서구와 성북구, 서초구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총 3억12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감원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았다. 금감원이 돈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건네면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구관계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SNS에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은 식이다.
앞서 경찰은 피해액수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