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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성폭행 혐의' 김준기 회장 "주치의 허락 받아 귀국해 조사 받을 예정"

변호인 통해 입장 전달...경찰, 법무부에 김 전 회장의 범죄인 인도 청고 요청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가사도우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주치의로부터 허락을 받는 대로 귀국 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작년 1월 김 전 회장 가사도우미였던 A씨는 김 전 회장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1년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김 전 회장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지난 16일 본인을 A씨의 자녀라고 밝힌 인물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며 글을 올린 상태다.

 

지난 2017년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도 고소당한 김 전 회장은 같은해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여권 또한 무효처리해 현재 김 전 회장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다. 경찰은 법무부에 김 전 회장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