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19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여자화장실 안에서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적발됐지만 보안직원은 이 남성을 그냥 돌려보내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면박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을 노컷뉴스에 제보한 A씨(28·여)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서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휴대전화 영상 촬영 조작 소리를 들었다. A씨는 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칸의 문을 발로 차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고 별다른 반응이 없자 보안직원을 호출해 도움을 요청했다.
보안직원이 도착하자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나왔다. 보안직원이 해당 남성에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유를 묻자 남성은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잘못 알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보안직원은 인적사항 기록이나 신고조치 등을 하지 않고 남성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보안직원의 무책임한 대처에 화가난 A씨는 "왜 남자를 그냥 보냈냐"며 이유를 물었지만 보안직원은 "성추행이라도 당했냐"라고 오히려 A씨를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직원의 뻔뻔스러운 태도는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지속됐다. A씨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이 해당 직원에게 몰카촬영이 의심되는 남성을 그냥 보낸 이유를 묻자 보안직원은 "나는 사법권이 없는 일반인이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며 "나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후 A씨는 아이파크몰 고객센터를 통해 몰카 피해 우려에 따른 여자화장실 임시 폐쇄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이파크몰은 이 또한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이파크몰 측은 16일 A 씨에게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과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해 일시적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