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시스템이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분야 입찰 제한과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 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위반 기업에 제재조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누산점수(벌점 총계에서 경감점수 공제)를 기준,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장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화에스앤씨가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는 11.75점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6차례 벌점을 부과 받았다. 2017년 10월 구 한화에스앤씨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최종적으로 벌점총계(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한화시스템의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다”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