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전달했다고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에게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전공했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지원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서 전 의원이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를 전달했고 KT스포츠단은 김 의원 딸을 인력파견업체에게 파견요청하는 형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KT스포츠단이 김 의원 딸의 급여를 비정규직 급여와 비교해 더 높게 책정한 후 채용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지난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서류접수 기간이었던 같은해 9월 1일부터 17일 사이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1개월 뒤인 10월 19일 제출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 딸은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으나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KT는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은 김 의원 딸의 점수를 조작해 2013년 1월 그녀를 정규직에 최종 합격시켰다.
앞서 지난 22일 검찰은 "KT가 김 의원 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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