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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21대국회 남은 임기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9일 논평 자료를 내고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 명의의 논평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어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며 "하지만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