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한국금융지주 워크숍에서 계열사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는 한국금융지주 계열사 한국투자신탁운용 A 부사장이 사내 행사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A 부사장은 '모욕죄'로 피소당했지만 해당 운용사는 A씨에게 경미한 징계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사건은 지난 6월 1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그룹 워크숍 행사 ‘트루프렌드 페스티벌’에서 펀드매니저 B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A 부사장은 ‘**새끼’, ‘*새끼’, ‘안 온다는 **가 왜 왔어’, ‘니 애미 애비가 너를 못 가르쳤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가하며 B씨를 모욕했다. B씨를 위로하며 상황을 중재하던 직원들도 A씨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이후 B씨가 모욕당한 사실이 증권사 지라시로 양산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 피해자인 B씨는 머니투데이 측에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임원에게 대들고 책상을 뒤엎고서는 사장과 지주회사에 투서를 썼다고 말한다"며 "욕을 먹은 것도 억울한데 근거 없는 소문이 날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정말 괴롭다"고 전했다.
하지만 회사가 임원에게 내린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이는 가장 낮은 징계(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징계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징계 사실을 전달하지도 않고 사내게시판에도 별다른 내용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 부사장은 회사의 징계 후 자신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과 내용이 담긴 메일은 부서원 30여명에게만 전달되고 공개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사는 이미 징계 조치가 이뤄진 만큼 추가적 조치 없이 소송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