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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 받은 노조원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목숨 끊은 아들 장례방식 바꾸고 위증 혐의...염씨 “뼈저리게 후회...깊이 반성한다”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탄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유언을 무시한 채, 삼성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바꾼 부친이 위증 혐의로 2년형을 구형받았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 염씨의 위증 등 결심 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염씨와 가담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호석씨는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지난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초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석씨의 부친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고 장례방식을 가족장으로 변경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개입을 의심한 노조는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경찰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이후 염씨는 장례 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염씨를 연결한 혐의를 받는 이씨도 위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염씨 측 변호인은 "염씨는 아들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었고, 삼성의 제안을 받은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일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자백을 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염씨는 "잘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목격했다고 위증한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씨의 증언은 시점을 혼동한 점이 있고 전체 사건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어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염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