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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문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 존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도중 체포당한 김준기 DB그룹 회장이 26일 구속됐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별장 가사도우미로 근무했던 A씨를 성폭행하고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비서였던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각각 작년 1월과 9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고 같은해 9월에는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 등 압박을 가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뉴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지난 23일 새벽 3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하자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