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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하태경 "윤창호법 통과 후 음주운전 사고·사망 30% 줄어"

"사법당국,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0,463건)는 전년동기(69,369건)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1,811건), 2월 8,412건(10,613건), 3월 10,320건(15,432건), 4월 11,069건(15,892건), 5월 12,018건(15,892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전년동기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최소 3년 이상)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도로교통법, 기존 0.05%에서 0.03% 이상)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