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예방 접종용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백신 임원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백신 A 본부장을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가 노인 및 영유아 등 사회취약계층에 무료로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과정에서 백신을 제조하는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여 동안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3일과 14일 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유한양행·GC녹십자 등 제약사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15일에는 보령제약 계열사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입찰 관련 장부,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A본부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조달 사업 과정에서 도매업체에 약품을 공급하는 댓가로 약 2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고가 BCG 백신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국가가 무료로 접종해주는 피내용(주사형) 백신 공급을 중단한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때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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