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예산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후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군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해남군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선포됐다. 군은 27일 군 청사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을 게첨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해남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아동친화도시조성 추진위원,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아동청소년참여단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고 사용권과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받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행사 교류와 협력 기회의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해남군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2029년 6월 1일 4년간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오늘은 해남군이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군민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뜻깊
(웹이코노미) 울산 중구가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삼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막 포장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삼일초등학교 교사·학부모,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구는 참석자들에게 세부 공사 일정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이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8월 말까지 삼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약 2,000㎡ 면적에 도막 포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막 포장은 ‘스탬프 공법’을 활용해 도로 바닥에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새겨 넣는 것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도막 포장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
(웹이코노미)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검사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혁 의원은 앞서 6월 18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2,551건의 피해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92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웹이코노미)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량 절도 등의 또
(웹이코노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며 “그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27일 오후 화성반월초등학교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화성시 학부모 20명과 직접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화성시 학부모 20명은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시 진안동, 반월동, 기산동 일대에 면적 452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의 총 14개 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 지구에 설치될 열병합발전소가 화성반월초와 약 5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이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화성반월초
(웹이코노미) 이천시는 6월 27일, 지역 병의원과 ‘더 본(Bone) 케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하여 보건소장 등 시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엘리야병원, 바른병원 등 지역 보건의료 대표기관들이 참석했다. 현재 관내 협약 의료기관은 28개소로 상호 협력을 통해 골밀도 검사, 진료, 약물치료 등 시민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시는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 본 케어’ 사업은 이천시가 골다공증 조기진단 및 예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측정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6월 시범 운영을 했고 오는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검사 대상자는 보건소 소속 기관(보건소, 두드림건강온버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초음파 골밀도 검사 후 유소견자로 분류된
(웹이코노미) 여주시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