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10.3.)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11.5.~)」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13.12.~)」,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17~’2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2.3.)하였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22~’26)」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장기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10.3.)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11.5.~)'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13.12.~)',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17~’2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2.3.)했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22~’26)'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2023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이하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고,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양일간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노보 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Novo Nordisk Partnering DayTM- Kore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 및 자본 부족, 국가들마다 다양한 제도·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진출 어려움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최근 비만 치료제(위고비)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및 글로벌 투자사‘노보 홀딩스’와 함께 마련했다. 첫날(4.4)은 진흥원과 노보 노디스크 간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부 심포지엄과 2부 피칭 이벤트로 운영되며, 둘째 날(4.5)은 1부 사업개발교육과 2부 1:1 파트너링 미팅이 진행된다. 피칭 이벤트와 1:1 파트너링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기업 28개사가 참여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한 벤처카페를 이번 파트너링 데이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할 코로나19 백신 신규구매를 위한 ’24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유행에 따른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연례접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행 변이주 기반 신규백신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4~’25절기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변이주 대응 신속한 백신 개발, ▲수급 안정성, ▲국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mRNA 백신 723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는 한편, 합성항원 백신 선호자, 접종률 증가 대비 등을 고려하여 국산 백신(스카이코비원) 계약 물량 중 일부를 신규 변이 대응 합성항원 백신(노바백스) 30만~50만 회분으로 전환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이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3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제주 지역 우수한 종합병원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제주한라병원의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주한라병원은 2차 종합병원으로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평시에도 한라병원은 암, 뇌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위급환자의 치료가 가능하여 제주지역 환자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한라병원과 같은 중증·위급 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병원들의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중에 있으며, 재정적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을 최소 60%로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에 우수한 의사가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웹이코노미) 정부는 4월 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4월 2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4월 1일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4월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오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 'R&D다운 R&D지원, 이렇게 바뀝니다'와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R&D 투자방향'을 발제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자문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의결‧발표한 바 있다. R&D 혁신방안의 많은 과제들은 이미 완료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남은 과제들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R&D 시스템을 연내에 R&D다운 R&D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R&D의 양적‧질적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이다. 간담회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모두말씀, 과기정통부 안건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 순
(웹이코노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➀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소특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구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특구 대상 첫 번째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4월 3일~4일 양일간 서울 ‘홍릉강소특구’내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홍릉강소특구 회의실(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진행한다. 이번 ‘찾아가는 사전상담’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 의료기기 등 총 11개 기업에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비임상 시험, 품질 시험,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 요건도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동시에, ➊R&D 코디, ➋맞춤형 사전상담(With-U), ➌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➍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➎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이 국가 R&D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월동한 등검은말벌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4~6월)에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외래 해충인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퍼져 2010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다. 주 먹이로 꿀벌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방제가 필요하다. 등검은말벌 여왕벌은 월동에서 깨어난 후 첫 일벌을 부화시키기 전까지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 여왕벌을 잡으면 가을철 최소 500마리 이상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여왕벌은 주로 양봉장 인근 야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유인 덫(트랩)을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관리하면 효과적이다. 한 지역씩 방제하면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방제가 끝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등검은말벌을 방제하기 위해 말벌집 방제용 무인기(드론)를 개발했으며 말벌집 방제 물질을 선발했다. 또한,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및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현장의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마근 걸기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고 있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기능을 못 하여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으로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며,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비흡수성 봉합사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희소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