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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KT새노조 "KTCS, 노조간부 2개월간 불법촬영 후 부당징계 조치 내려"

사측 "동영상 출처 익명 제보 통해 확보"...노조 "영상 원본 공개 없이 일방적 징계 강행"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KT계열사인 KTCS가 노조 간부의 사생활을 불법 감시한 뒤 부당 징계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KT새노조는 그룹 내 계열사 KTCS가 노조 핵심간부인 A씨 집 앞에서 2개월 동안 몰래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A씨가 7회에 걸쳐 지각했다며 3개월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동영상의 출처에 대해서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당사자에게 촬영 영상 원본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KT새노조는 "최소 2개월에 걸쳐서 매일 집 앞에서 누군가가 노조 간부를 도촬 했다는 것인데 이야말로 불법적인 노조 간부 사찰인 동시에 사생활 감시"라며 "더구나 한 개인이 무려 2개월 동안 노조간부의 사생활을 도찰해서 익명제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사측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불법 노조간부사찰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노조 지회가 설립되자 KTCS가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따돌리고 비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왔다는 게 KT새노조측 설명이다.

 

KT새노조에 따르면 불법 사찰 피해당사자인 A씨는 항상 감시 받는다는 불안 속에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KT새노조는 KTCS가 즉각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관련사실을 공식 사과할 것과 KT가 KTCS의 불법촬영·부당징계 과정을 감사해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KT 회장 후보는 KT그룹 내에 산적한 부당 노동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