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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배임증재 등 혐의 적용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검찰이 허위 성분이 첨가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 ‘인보사 의혹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게 약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결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고 식약처는 작년 3월 31일 인보사의 유통·판매를 모두 금지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검찰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및 허위 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할 때 이를 미리 보고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식약처가 인보사의 유통·판매를 허가했던 지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허가를 근거로 인보사를 개발한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이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