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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하청업체 뒷돈 수수' MB사위 조현범에 징역 4년 구형

1심서 징역 3년·집유 4년·추징금 6억원 선고 받아...檢 "1심서 부과한 형량 가벼워"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뒷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 등)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4년형·추징금 6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기업 오너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구매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추징금 6억원 등 너무 가벼운 형을 부과해 부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굉장히 송구스럽고 제 행동으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사회 구성원이자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윤활유 원재료로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500만원씩 총 6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몰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 가량 돈을 받고(횡령) 친누나를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직원 명단에 올려 약 1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 차남인 조 사장은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 2018년에 대표에 올라선 그는 이 사건으로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개월 후인 지난 6월 대표직을 사퇴했다. 다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직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