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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웹이코노미]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수도권 식당-주점-호프집 등 밤 9시 후엔 포장·배달만 가능

[웹이코노미 안진희 기자] 최근3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3단계의 수준의 2.5단계급 조치가 시행됐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3단계로 곧장 가는 대신 일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된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골자로,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주문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안진희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