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소송 판결에 대해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27일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또 "앞으로 한층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원고(넷플릭스)가 피고(SK브로드밴드)를 통하여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원고는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기각)고 봐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