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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내년 최저임금, 미만율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해야" …사용자측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반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제시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은 2021년 최저임금액 대비 동결, 즉 시간급 8720원으로 돼있다.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근거는 우선,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5년(2016~2020)으로 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 및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인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사용자위원 측은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