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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7일, 시정 주요 현안 반영한 조례안 16건 심의ㆍ의결

 

(웹이코노미) 울산시는 2월 27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5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실ㆍ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포 조례안 12건, 의회제출 조례안 4건 등 총 16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안 '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다.

 

또한,'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능형(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지능형(스마트)농업 정보체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큰 울산을 위해 시민중심의 시정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치법규 입안 마련과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총 195건(조례 158건, 규칙 37건)을 의결해 시민에게 법제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다.

 

올해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및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등 지속적인 자치법규를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