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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남구의회, 구민 복지확대 위한 조례 연이어 발의

이양임 의원 ‘셔틀버스 운영’, 이지현 의원 ‘난임, 사산·유산 극복 지원’

 

(웹이코노미) 울산 남구의회가 구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밀착형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이양임, 이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역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유산 시설과 축제 현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소유 차량이나 임차버스 등 무료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운행 시간 등은 장소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할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양임 의원은 “남구 최고의 축제인 울산고래축제 방문객의 장생포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많은 분들이 편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도로 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은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난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중 여성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로 명시했다.

 

이지현 의원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난임과 유산·사산을 겪고 있거나 겪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 또한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를 근거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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