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보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3,552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공동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가격 적정 여부 △인근 공동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공동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윤범식 군 재산세 팀장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는 4월 30일에 있을 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위한 사전절차”라며 “공동주택가격이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