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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지원 대상자 확대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입원 및 건강검진 시 입원 생활비 연 최대 14일 제공

 

(웹이코노미) 서울 성동구는 생활비 걱정으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검진도 미루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이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하루 94,230원,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우선지원대상이 이동 노동자(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및 방문노동자(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등)까지 확대된다.

 

전월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법인사업자 및 임대 사업자는 제외)을 유지하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기준과 3억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성동구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가능하다.

 

다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이거나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하는 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 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외국 국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입퇴원일이나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가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