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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제도화 필요.

 

(웹이코노미)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재정 규모가 각각 다른 만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 실시 기간 연장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등으로 기존에 법으로 정한 기간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안이 이송, 검토에 돌입한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적극 검토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