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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의회 지역문화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충청북도의회 안치영 의원‘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대표발의

 

(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지역문화의 체계적인 진흥과 문화격차 해소, 문화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문화도시‧문화지구 육성 및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충청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지역문화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 도내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도민 모두가 문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문화로 하나 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