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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 했다간 큰 낭패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안내 부채․텀블러 만들어 홍보 나서

 

(웹이코노미) 해운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안내 부채 1천 개와 환경보호 텀블러 100개를 제작 배포한다.

 

부채에는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단 적치 등 위법행위를 안내하고, 사전에 행위 허가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적었다.

 

또 환경 텀블러에는 ‘지금이야, 구할 타이밍!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면, 우리의 삶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식을 높인다.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부채를 비치하고, 현장 순찰 때 주민에게 텀블러를 배부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법행위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월 중에는 장산마을, 운봉마을 등 개발제한구역의 마을을 방문해 법과 제도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몰라 개발제한구역에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한 후 원상복구에 큰 비용을 쓰는 주민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홍보에 나섰다”며 “위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