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수돗물을 이용하는 소형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저수조 위생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을 발의했다.
그 동안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소형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2024.1.16.)되면서 수돗물의 안전성과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소형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득 등 위생조치를 할 수 있는 청소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저수조가 신축됐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되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도록 했으며, ▲저수조 청소를 하는 경우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조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소형건축물에 대한 저수조의 청소 등 위생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문영미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소형건축물까지 저수조의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급수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