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사장님의 절세 전략’으로 손꼽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 제도로 폐업, 노령 및 재난 등 회사 대표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총 부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예상된다.
중기중앙회는 "절세 효과에 민감한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