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양산시는 여름철을 맞아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수원 보호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원동면 배내골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행락객 증가로 예상되는 낚시, 야영, 취사, 미신고 음식점 영업, 불법 건축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총 19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해 주중에는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공휴일, 야간 등 불법행위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는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되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수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양산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한 건 한 건이 우리 식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