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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철 전남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 기반 마련

9일,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웹이코노미)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기능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용어 명확화 및 구성요소 정의 신설 △사전답사 규정 보완 △보조인력 배치 및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체험학습 전 과정에서 보조인력이 인솔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정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경험인 만큼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현장에서 체험학습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