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전시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자원 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대덕구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 ‘대덕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현황, 재원 조달·투자 계획,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 경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대전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 법적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순환경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 순환은 환경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더 다양한 조례 제정과 정책 개발로 지속가능한 대덕구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