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민감사관의 직무가 제도 취지에 맞게 개편됐고, 자격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으며, 적정한 수의 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감사관 제도의 전반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감사관 직무의 개편 ▷도민감사관의 공개모집 또는 시장ㆍ군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추천 ▷도민감사관 자격의 구체화 ▷도민감사관 위촉 인원의 축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은 도와 시ㆍ군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동안 도내 시군 읍면동 별로 1명씩 위촉되어 100명 이상이 대규모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사진)은 “그동안 도민감사관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킥보드 방치 신고나 쓰레기 처리 요청 등 일반적인 민원제보 수준의 제보가 많았고, 직무가 모호해 도민감사관 스스로도 적극적인 참여에 한계가 많았다” 며 “관계부서는 향후 새롭게 위촉되는 도민감사관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사항을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