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7월 10일 개최되는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5년 주기의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신설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규정 명시 ▲중앙행정기관·민간기업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스포츠는 단순한 여가문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인재 양성·관광소비 촉진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산업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전략적인 이스포츠 진흥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이 이미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만큼, 경남도 역시 후속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조직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청년세대와 디지털 세대를 위한 문화산업 육성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