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현대모비스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세정당국 및 관련 업계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4월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최근 현대모비스 핵심사업인 모듈·AS사업부문이 현대글로비스와 통합되고 투자사업·부품사업부문은 존속 현대모비스로 남는 등 현대차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세무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1년 전인 지난해 국세청 산하 남인천세무서로부터 12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매입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전적이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 역시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0일 인천계양경찰서는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A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 B·C사 2곳의 대표 2명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법인과 A씨,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 B·C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B사에 폐플라스틱 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후 B사는 C사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었고 C사는 다른 거래처 7곳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연달아 발행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규모는 12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때 현대글로비스는 A씨가 매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벌인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9일 국정감사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대글로비스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액을 늘려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심 의원은 현대글로비스와 B·C사 간에 돈과 거래를 입증하는 허위세금계산서만 오갔으며 실제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재생플라스틱 사업을 위한 차량·저장시설 등을 일체 보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거래를 해온 B사의 경우 주소가 약국 등이 입점한 일반 상가 건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심 의원과 인터뷰한 모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쉽게 말하자면 물건을 안 받고 돈을 줬다. 대기업이 써달라고 해서 물건을 안받고 인수증을 써줬다”는 등의 발언을 해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다.
국감에서 심 의원은 B사의 경우 이익률이 0.5%에 불과한데 대기업인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6년간 사업을 지속해온 점 역시 수상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편법으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현대글로비스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65%에 달한다.
한편 단순 정기세무조사라 할지라도 조사기간 중 확실한 조세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의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정기세무조사 중 심각한 조세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며 “이 경우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 검토해야 할 과세기간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보통 정기세무조사시 조사 대상 기업의 1과세기간에서 3과세기간까지를 검토한다”며 “다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경우 그 이상의 과세기간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통상 80·90일인 세무조사 기간도 대폭 늘어나며 조세범칙조사는 검찰 고발까지 염두에 둔 조사로 해당 법인, 법인 대표, 회계 담당자 등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도 행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5월 29일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중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을 확인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같은 해 7월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2개월 뒤인 9월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