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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호타이어, 산자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전투기용 타이어 생산 사업 국내 제3업체 매각 추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된 금호타이어가 신속한 매각 절차를 위해 정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2일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 의하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산자부의 지정 취소가 결정된 후 방산 사업 부문을 더블스타를 제외한 국내 3자에게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정부에 의해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금호타이어의 전투기용 타이어 생산 규모는 연 16억원 규모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산업체 매각시 산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투기용 타이어 생산 부문이 더블스타에 넘어갈 경우 구입 비용이 늘어나 안정적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금호타이어 매각 허가가 늦춰질 경우 노사합의로 겨우 진행된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금호타이어는 방산 부문인 전투기용 타이어 생산 사업을 떼어낸 뒤 제3의 국내 기업으로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는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방위사업법 제48조상 산자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 아래 방산업체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 사유에는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도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도 경영상 사유로 방산업체 지정을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