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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 심화되는 노동리스크 완화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개정 등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논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하였다.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