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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중기중앙회 운영 PL단체보험, 中企 경영안전망 역할 톡톡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사고접수는 약 600건으로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PL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물 제조•유통•판매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천시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원사업에 참여해 4/4분기에 5백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PL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최근 진행된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PL보험 가입실태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기업 10곳 中 7곳 이상(78.3%)은 사고위험 대비 위해 PL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L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은 ‘높은 보험료 부담(59.3%)’, ‘PL관련 정보제공 부족(23.8%) 등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