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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공개서한 발송…총수 일가 갑질 의혹 사실관계 설명 요구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도 요청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한항공에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을 밝히라며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지난 5일 국민연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 관련 질의 및 면담 요청’이란 제목의 공개서한을 대한항공 경영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2대 주주로 각각 12.45%, 11.8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주식을 보유 중인 기업에 대해 공개서한 발송과 같은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번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서한을 통해 대한항공에 “최근 귀사 경영진과 관련한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한항공에 대한 시장 신뢰성‧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산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귀사 입장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연금공단은 상기 사항에 대한 귀사 입장과 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며, 귀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니 2018년 6월 15일까지 회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강화방안에는 오는 7월부터 투자기업의 재무상태 외에 환경‧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까지 모두 고려해 투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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