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에서 삼성전자측은 기존 주장대로 해당 보고서에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첫 심리를 열었다.
원고인 삼성전자측은 이날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오염물질 제거기술 ▲유해물질 종류 및 측정량 ▲공정별 단위 작업 장소 ▲화학물질명 등은 경영상 중요한 영업기밀에 해당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AP공정·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주장을 뒷받침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해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6개월 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 입증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 등에 해당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내용 중공개 불가능한 영업비밀과 공개 가능한 유해물질 정보를 나눌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측은 이같은 법원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공장에 근무하다 급성림프구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이 모씨 유족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삼성전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는 반도체 공정 배치 순서 등 경영상 중요한 기밀 내용 포함돼 있어 제3자에게 공개시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