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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최태원·노소영 부부, 오는 7월 6일 이혼 관련 첫 재판

3회에 걸친 이혼 조정 실패해…지난 2월 법원 조정 불성립 결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관련 협의 조정에 실패해 결국 다음달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원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이지현 판사)은 오는 7월 6일 오전 11시 1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관련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혼외녀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최 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에 실패할 경우 이혼에 대한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그동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회에 걸친 이혼 조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 2월 합의 이혼에 실패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3차 조정기일 이후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경에도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갈등을 겪어 혼인 파탄 책임의 일정 부분이 노 관장에게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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