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오는 11일 출입국 당국에 소환된다.
9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필리핀 여성에게 대한항공 연수생 비자를 준 후 자택 가사도우미로 불법 위장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11일 오전 출소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씨를 소환한 뒤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고용에 이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불법사실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씨의 자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바 있다.
또 지난 5월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한 출입국 당국은 내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씨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찾고 입국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 으로 전해졌다.
국내 법상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신분이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마닐라 전 지점장 등을 비롯한 대한항공 직원들의 진술과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이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