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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원들, 이건희 일가 단독주택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특혜 배정 논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그룹 오너일가 소유 단독주택 5채가 모여 있는 이태원1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삼성 직원들이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즈한국이 단독보도했다. 이들 삼성 직원들은 거주자도 아니고, 직장 소재지가 이태원1동도 아니어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태원역과 그랜드하얏트호텔 사이의 언덕길인 이태원로27다길에는 이건희 회장 일가 소유의 약 5300㎡(약 1600평) 부지가 있으며, 이 부지 위에는 역시 이들 소유의 단독주택 5채가 밀집돼 있다. 이건희 회장 소유 단독주택이 3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소유의 단독주택이 각 1채로 일명 ‘삼성가족타운’이라 불린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소유의 단독주택 3채에는 76대(옥내 36대, 옥외 40대), 이부진 사장 소유의 단독주택에는 8대(옥외), 이서현 패션부문장 소유의 단독주택에는 12대(옥내 5대, 옥외 7대) 등 총 96대의 주차공간이 있다.

 

이처럼 자택 내 주차공간이 충분한데도 삼성 오너일가는 삼성 직원 명의를 빌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2면을 배정받았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은 해당 지역에 집이 있거나 직장(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데도 이를 관할 지자체가 받아준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록번호는 15-05-3X~3X​, 15-05-4X​, 15-07-5X​~6X​였다. 2015년 5월에 3개면, 2015년 7월에 9개면을 배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즈한국은 전했다.

 

이와 관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이태원1동주민센터가 왜 이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을 받아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이태원1동주민센터가 승인했기 때문에 배정해준 책임밖에 없다. 우리가 특혜를 제공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태원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12명 신청자 모두 삼성 소속으로, 이태원1동 거주자는 아니지만 이 회장 자택에서 근무한다고 했다”며 “실제 사업장이 이태원1동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근무지가 이태원1동이라서 승인해줬을 뿐”이라고 비즈한국에 밝혔다.

 

한편 비즈한국은 용산구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07년부터 12년 동안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용산구청은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이 부회장 소유 주택을 42억9000만원으로 평가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싼 단독주택이었다.

 

이에 대해 비즈한국은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용산구청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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