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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해수부, 사위 '갭투자' 지원 의혹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경찰 수사 의뢰

사택 지정한 아파트 전세보증금 18억원 사위가 대출받은 금액과 같아 논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펼친 결과 사위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빌려 관사로 사용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11일 해수부는 이같이 밝히며 김 회장이 사위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사택으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해수부에 하면 김 회장은 작년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에 대한 전세계약 만료로 퇴거하게 되자 같은 날 사위 A씨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아파트(136㎡)에 입주했다.

 

이후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13일 A씨의 성수동 아파트를 사택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했고 같은달 17일 A씨에게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했다.

 

해수부 감사실은 김 회장이 사위인 A씨 아파트에 입주하고 사택으로 지정한 과정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으로 보았다.

 

한편 김 회장이 이사 직전 살던 사택의 전세금은 7억5000만원 정도로 사위인 A씨 아파트로 옮기면서 사택 예산이 18억원으로 2.4배 폭증했다.

 

A씨는 3년 전 이 아파트를 22억원에 분양받으면서 약 18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고 현재 해당 아파트는 30억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회장 사택 전세보증금과 아파트 대출금액이 18억원으로 동일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이 사위인 A씨의 ‘갭투자’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3월 취임한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임기 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이 금지되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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